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 리(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문단 편집) === 6단계: 레벨 16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max-width: 64px" [[파일:liLi_healingBrew.png|width=100%]]}}} || '''{{{#66ccec 한 번에 두 잔 (Two for One)}}}''' || {{{#66ccec 능력 강화 (Q)}}} || ||<-2>{{{#eefee7 허브차로 치유하는 아군의 수가 2명으로 증가하지만, 재사용 대기시간이 1초 증가합니다.}}}|| ||<^|2> {{{#!wiki style="margin: -5px -10px; max-width: 64px" [[파일:liLi_healingBrew2.png|width=100%]]}}} || '''{{{#66ccec 강장제 (Pick Me Up)}}}''' || {{{#66ccec 능력 강화 (Q)}}} || ||<-2>{{{#eefee7 생명력이 50% 미만인 영웅에게 허브차를 사용하면 치유량이 33% 증가합니다.}}}|| ||<^|2> {{{#!wiki style="margin: -5px -10px; max-width: 64px" [[파일:liLi_cloudSerpent.png|width=100%]]}}} || '''{{{#66ccec [[위대한 천신회|{{{#fd8a27 위론}}}]]의 축복 (Blessings of Yu'lon)}}}''' || {{{#66ccec 능력 강화 (W)}}} || ||<-2>{{{#eefee7 운룡이 대상 아군이 받는 치유량을 10% 증가시키며, 운룡이 공격할 때마다 대상 아군의 최대 생명력의 0.5%를 추가로 회복시킵니다.}}}|| 16레벨 특성은 모두 치유량을 높여준다. '''한 번에 두 잔'''은 전체적인 HPS를 50~60% 올려주나[* 쿨 포함 HPS를 몸에 좋은 차, 제가 쏠게요를 찍었을 때 34.8(+4%), 쿨감 적용시 38.6(+4%)올려 준다.] 다굴을 맞는 한 명을 구해줘야 할 경우 힐량이 오히려 떨어지기에 호불호가 갈린다. 아군에 둘 이상이 얻어맞는 조합이라면 가도 괜찮고, 적의 CC기가 부족하다면 마찬가지로 찍어서 손해 볼 일이 없다. 게다가 어그로를 끌면서 받는 대미지를 자힐 하면서도 아군 한 명을 치유할 수 있기에 나쁘지 않다. 리워크 이후에는 허브 차의 기본 대기시간이 4초로 늘어나면서 대기시간 증가 페널티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고, 1레벨의 제가 쏠게요! 특성과 빠른 발의 대기 시간 감소를 활용하면 단일 대상에 대한 HPS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리워크 이후 리 리가 얻어맞으면서 쿨타임을 줄여야 하기때문에 자기를 힐하면서도 아군을 힐해주는 이 특성의 중요도가 (특성이 아닌 기본 탑재 능력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매우 올라갔다. '''강장제'''는 생명력이 반피 아래인 영웅에게 허브차를 주면 치유량이 높아지는 단순한 특성이다. 1레벨의 제가 쏠게요!와 조건이 같아 얼핏 시너지가 있어 보이지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HPS는 103.11(+4%)으로 '''한 번에 두 잔'''의 쿨감 적용 HPS인 116(+4%)보다 힐량이 낮다는 것도 단점. '''위론의 축복'''은 운룡의 치유량을 높여주는 특성. 다만 그 수치가 최대 체력의 0.5% 보너스 힐에 힐량 10%증가로 말도 안되게 적다는게 문제이다. 체력 2000의 평범한 영웅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다른 모든 특성을 운룡으로 몰아 찍고, 운룡이 평타를 쉼없이 치며, 전부 2명의 적에게 튕기는 최상을 효율을 낸다 하더라도, 힐량 증가로는 위의 '''한 번에 두 잔''' 특성에 뒤진다. 물론 힐량 10%증가는 운룡 힐량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과 대상의 자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운룡을 누더기 등 탱커에게 달아주면 효율이 조금 나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래도 너무 구린 수치라 외면받는 특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